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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10 16:30
   울산웨딩홀
 글쓴이 : 스파이더
    조회 : 408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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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eautyguide.co.kr/ulsanhall/"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울산웨딩홀" id="goodLink" class="seo-link">울산웨딩홀</a>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안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이 때문에 법안의 부족한 점을 하위 법령에서라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 AI 기본법의 시행령에 대한 조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모르다보니 업계가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AI 기본법의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 제32조(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 제33조(고영향 AI 확인), 제40조(사실조사) 등이 꼽힌다.

<a href="https://beautyguide.co.kr/ulsa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울산웨딩박람회일정" id="goodLink" class="seo-link">울산웨딩박람회일정</a>대표적으로 제33조에 적시된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으로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고영향 AI 범위를 얼마나 정할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고영향 AI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정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고영향 AI로 분류되는 것에 민감하다.

제32조의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으로 누적 연산량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규제를 적용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조항은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누적 연산량의 기준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해외 사업자는 물론 국내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국내 사업자만 깐깐하게 규제받는 역차별이 우려된다.

<a href="https://beautyguide.co.kr/ulsanhall/"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울산웨딩홀추천" id="goodLink" class="seo-link">울산웨딩홀추천</a>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해외 사업자만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내 사업자도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누적된 학습량이 많다고 무조건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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