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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08 10:42
   상속변호사
 글쓴이 : 상속자
    조회 : 536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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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울역 인근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지원주택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공연예술 거점을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LH), 서계문화마당㈜(대표사 HJ중공업·대표이사 김완석)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 2014년부터 서울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서계동 1번지 일대 국립극단 부지(7904.5㎡)를 문화예술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a href="https://www.thr-law.co.kr/estat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상속변호사</a>

이번 협약을 통해 문체부는 공연장(4개소)과 연습실(10개소) 등 △창작공간 △공연 전문도서관과 △전시관 △업무 및 △판매시설은 물론 예술인들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을 관련 기관들과 조성한다.

협약 내용을 보면 ①문체부와 LH 간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사업의 업무 분담,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 소유 및 운영, 사업비 분담 및 정산 ②문체부와 서계문화마당㈜ 간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민자사업’(BTL)의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a href="https://olleh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카메라등이용촬영죄</a> 사업시행자인 서계문화마당이 시설을 준공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된다. 사업시행자는 20년 동안 시설 임차 및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한다. 또 LH는 예술인 임대주택을 조성해 30년간 사용수익 후 국가(문체부)에 기부채납한다.

문체부는 서계동을 거점으로 명동, 정동, 남산에도 공연장과 창·제작 공간을 꾸려 남산공연예술벨트를 조성해 공연예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3월 한국자유총연맹과 국립극장 인근 자유센터의 장기 임차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남산 일대를 비롯한 명동과 정동, 서계동을 연계해 남산공연예술벨트를 조성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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