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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및 상에 대한 가톨릭의 절차 및 정보

Author
관리자
Date
2020-02-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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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억제하기 어려운 감정 속에서도 장례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게 되어 슬픔 속에 초조하고 불안해 합니다. 아래는 가톨릭 교인이 이러한 때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본적인 대비 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종 전에 해야 할일

준비 및 주의 사항 1. 환자의 얼굴, 손, 발을 깨끗이 닦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주변을 잘 정돈 합니다.
2. 환자를 잘 살펴보고 머리쪽에 소제대(고상, 성초, 성수)를 차려놓고 손에는 묵주나 고상을 쥐어 주고는 조용한 음성으로 임종기도를 바칩니다.
3. 가족들이 큰 소리로 우는 것은 임종자의 마음만 혼란하게 하고 임종자의 마지막 순간을 거룩하게 보내는데 방해가 되므로 삼가해야 합니다.
4.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급히 연락하여 임종을 지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임종 기도 중이라도 병자가 운명하면 즉시 모두 무릎을 꿇고 운명의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을 돕는 방법
1. 부모, 친지나 구역장들은 죽을 위험에 있는 교우를 보았을 때에는 서둘러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2. 그 교우에게 아직 의식이 있을 때에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랑의 하느님께 용서를 비는 고백 성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3. 임종자가 신자가 아닐 경우에는 '믿을 교리'(4가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고 하느님을 믿을 의사가 있는지 물어 하느님을 믿겠다고 하면 신부님에게 연락하여 성세 성사를 받게 주선하거나 회장 또는 본인이 대세를 주어야 합니다.

운명 후에 해야 할일

장례 의식과 준비 부모나 친지의 상을 당하였을 때 혼자서 처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즉시 본당 신부님, 구역장, 연령 위원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때는 운명 일시, 장소, 병명, 성명, 세례명들을 보고해야 합니다.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장례사(Funeral Director)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잘 아는 장례사가 없을 경우에는 교회, 주치의, 친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고는 신속히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전화로 직접 알리고 나머지는 신문의 게시판이나 부고를 이용합니다. 장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상주들은 예식 진행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장례는 고인의 생애에 대한 존경과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장례식이 성당에서 있건, 장의사에서 있건 또는 특정 장소에서 거행되건 예식은 고인의 생애와 그 가치를 되 살리고 가족과 친지의 슬픔과 느낌이 잘 반영 되어야 합니다.

장례식에 대한 준비는 신부님과 장례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가족의 의사 반영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고인의 뜻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장례미사를 다른 본당에서 드리게 되는 경우, 양쪽 본당 신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장례 미사를 지낼 수 없을 때에는 '말씀의 전례'와 '고별식'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주간 중에서 성금요일부터 부활절까지 그리고 대축일, 대림절, 사순절, 부활절의 주일에는 장례 미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례 비용과 절차

현대의 모든 장례 예식은 일정한 형식이 없으며 사정과 예식 절차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장례식은 형식에 관계 없이 고인의 생을 반영하며, 추모하는 의식입니다. 장례식은 고인에 대한 종교, 문화적 배경, 취미, 사회 활동 및 직업과 장례 절차에 따라 비용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극빈자를 위한 무료 장례로부터 몇 백만 달러의 장례식까지 있습니다.

장례비는 장지를 제외하고 장례 절차상 무엇을 사용하고, 어떤 물건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장례 미사 때의 미사 예물과 기타 잡비 등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장례식이나 추모식 때는 고인의 사진과 향, 초, 성수, 연도책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결정해야 할 사항들 :
장의사를 선택하면 공인 장례사와 상담을 통하여 장례 절차를 상의하게 되는데 이 때 결정 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인을 일반 조문객에게 보일 (Viewing)것인가?
-어떠한 관을 사용할 것인가?
-고인의 수의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조문객의 방문 시간은 언제로 할 것인가?
-신문, 방송에 부고를 낼 것인가?
-꽃은 어떤 것으로 준비할 것인가?
-장지에선 외관(Vault)을 요구할 것인가?
-토장인가, 화장인가, 모슬리움인가?
-시신은 방부처리(Embalming) 할 것인가?
-사망 확인서는 몇 통이 필요한가?
-영구차는 사용할 것인가?
-유가족을 위한 리무진이 필요한가?
-어떠한 종교 예절로서 장례를 치룰 것인가?

이와 같은 장례의 제반 절차를 상의할 때 유가족은 고인이 갖고 있는 보험, 사회 보장 기금, 사망 보조 기금 등 자금 능력을 참고 하여 무리가 없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사망한 장소에 따른 차이점

-집에서 사망했을 경우
일단 경찰에 연락을 취하고 검시청의 시신 운구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장의사로 시신을 운구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 어려움이 있으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사망 원인에 의문점이 발견되면 시신은 검시청으로 옮겨져 그 곳에서 사인을 규명 하게 됩니다. 사인이 규명되기 전에는 시신을 장의사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의료 기관에서 사망했을 경우
대체로 별다른 문제 없이 장의사로 시신을 옮길 수 있으나, 사망 원인이 자연사가 아닌 경우에는 검시청으로 시신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사인 경우
거의 대부분 시신이 검시청으로 옮겨지며, 가족에 의한 시신 확인과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난 뒤에 장의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3. 유가족이 미국에 없는 경우
한국에 있는 유가족으로부터 장례에 관한 권리 위임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FAX를 사용하는 것이 간단 합니다. 한국에도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장례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야 합니다.

관의 선택
거의 모든 장의사의 전시실에 여러가지 관을 보관하여 유가족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전시된 관은 외관이나 구조, 가격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관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분류하는데, 밀폐 장치가 있는 관과 없는 관으로 나누어 집니다.

(1) 밀폐 장치가 있는 관(Protective Caskets)은 대부분 철제관으로 관의 외부와 내부를 고무를 이용하여 차단 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제관은 방충이나 방수 등의 효과가 뛰어나며, 관의 외부로부터 공기, 물, 기타 잡충이나 흙의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밀폐 장치가 없는 관(Non Protective Caskets)은 보통 나무관으로써 나무 자체가 주는 따스한 느낌과 아름다움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나무 종류는 마호가니, 떡갈나무, 포플러, 소나무 등이 있습니다.

(3) 이외에 Coffins이라 불리는 그 모양이 한국관과 같은 직육면체의 관이 있는데 이것은 눌린 톱밥이나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리고 종이로 만든 Containers Box 관도 있습니다.

장지의 선택
가족 묘원이나 고인을 위한 묘지가 있는 경우의 토장을 제외한 많은 경우 가족들은 짧은 시간 내에 묘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특히 좌청용 우백호등 명당 자리를 선호하며 묘자리가 좋아야 후손이 잘 된다는 등의 풍수지리에 익숙한 일부 한국 교포들에겐 더욱 결정이 어려워 지게 됩니다. 거의 모든 장의사에선 주변 묘지를 준비하고자 하는 가족은 장례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묘지 선택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교통이 편리하여 가족들이 쉽게 찾아가서 마음에 드는 묘자리가 있는지 직접 알아볼 것
2. 다른 가족들을 위하여 바로 옆 또는 근접한 묘자리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볼 것
3. 묘지 관리 회사와 가족의 종교가 일치 하는지를 알아볼 것
4. 어떠한 제한 조건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 (예: 외관 사용, 비석등)
5. 묘지의 보존과 관리 및 영구 보존이 가능하며 묘지 가격에 이와 같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6. 배수가 잘되며 햇빛과 통풍이 잘 되는지도 알아볼 것.

묘지의 종류: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매장 방법과 묘지가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식 봉분을 허락하는 묘지 회사는 없습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묘지의 관리를 묘지 회사가 함으로 봉분을 허락하면 독특한 모양새에 잔디 깎기도 불편할 뿐더러 전체적인 미관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묘지 관리상의 문제로 점차 묘지 비석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석을 허락하는 곳을 Cemetery라고 하고 비석이 없이 동판만 허락하는 곳을 Memorial Park이라 부릅니다. 어떤 묘지는 매장 후 몇 십년이 지나 관이 썩어 땅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관(Vault)을 반드시 사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으므로 외관의 사용 여부는 묘지 구입 전에 꼭 확인 하여야 합니다. 많은 묘지들이 상.하 합장 또는 상.중.하 합장을 허락하고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 집니다. 묘지의 가격은 다양하고 개정 비용 및 외관 사용료가 추가 됩니다. 물론 외관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비는 절감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기 힘든 매장 방법 중의 하나는 관을 땅의 표면 위에 올려 놓고 한국식의 사당을 지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모슬리움이라고 합니다. 이 모슬리움은 막대한 면적의 땅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보통 가족 전체가 한 모슬리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가족의 기호에 따라서 제단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비석: 비석이나 동판(Marker) 등은 장례식 후 바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므로 여유 있게 선택 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석을 준비하기 전에 묘지 관리 회사에 연락하여 비석의 형태, 크기, 재료에 관하여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가 알아 보아야 합니다. 각 지역의 비석 소매상을 방문하면 재료, 크기, 형태, 글자의 모양 등을 보여 줍니다. 희망에 따라 한글을 삽입시킬 수도 있으나 약간의 경비가 추가 됩니다.

사회 보장 기금(Social Security)

많은 유가족들은 사회보장 기금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직장에서 봉급을 받을 때 법에 의해 공제 하게 되는 사회 보장 세금은 고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보험과 같은 형태로 되돌아 오게 됩니다.

유가족이 매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고인은 법이 정하는 바 일정한 기간 동안 세금을 내며 일을 했어야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돈은 a) 평균 수입 b) 부양 가족 c) 유가족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1) 기금의 청구는 어떻게 하는가
유가족에게 주는 기금은 자동으로 지불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 기금의 청구는 가까운 사회 보장 사무소 (Social Security Office)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의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회 보장 카드 (Social Security Card)
-사망 진술서 (공인 장례사에 의해 보고됨)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 증명서
-혈연 관계 증명

나이가 62세 이상인 경우 나이증명 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다고 사회 보장 사무소 방문을 늦추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증빙 자료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신청서 제출 후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에 의하여 신청 일자와 사망 일자의 경과에 대한 소급 지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복지 기금에 의한 무료 장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위한 무료 장례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때 유가족은 묘지 및 화장에 사용되는 경비를 제외한 1천 4백 달러 이상 초과 사용 할 수 없으며 9백 달러까지 보조를 받게 되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장의사에 따라서는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특별 장례 절차를 설정하고 유가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점검 되어야 할 사항들

유가족들에게 친구나 친척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부탁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부고를 알려야 되며 어떻게 누가 알릴지 목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부고의 연락망 작성(즉시) - 누구에게 누가 어떻게 연락할 것인가?
2. 인쇄물에 의한 연락 - 편지나 카드 또는 인쇄물에 의한 연락.
3. 부고 내용 작성 - 고인의 간단한 약력을 포함한 부고는 장례사에게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많은 신문사는 장례사를 통해서만 광고를 받습니다.
4. 친구나 친척 중 한명에게는 전화 응답이나 방문객에 대한 접대를 맡김.
5. 한국이나 지방에서 오는 사람을 위한 교통 편의 제공.
6. Baby Sitter등 어린아이 보호 및 아이들의 식사 준비를 부탁.
7. 친구나 이웃들에게 청소 등 집안 관리를 부탁.
8. 장례식 후 양로원이나 장기간 입원했던 병원에 감사의 꽃 보내는 것 등을 부탁.
9. 장례식에 참석했거나 못 하였거나 조의를 표해 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드를 발송.
10. 만일 고인이 혼자 살았다면 집주인이나 전기, 전화 회사, 우체국, 신문사 등에 연락하여 우편 배달 등의 뒷처리를 해야 하며, 이웃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알려 주도록 부탁.
11. 조문객 방문 시간 또는 장례식 등 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경찰에 연락하여 특별 경계를 부탁할 수 있으나, 친구나 친척이 집에서 전화를 받으며 상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조문객 접대를 위한 음식을 가족들이 전부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이의 협조를 부탁.

평소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가
연로한 어른이 계실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1. 평소 다니는 병원과 병명, 주치의의 이름과 주소, 전화 번호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 사전에 장지를 구입해 놓으면 일을 당하여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장례를 치룰 수 있습니다.
3. 묘지에 따라서 장기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4. 장례 보험에 가입하여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수의 준비 - 한국식 삼베 수의나 깨끗한 평상복을 준비해 둘 것.
6. 영정 사진 -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7. 장례 절차에 관한 사전 계획 - 상을 당한 후엔 시간에 쫓기어 당황하게 되므로 사전에 장의사를 방문하여 장례 계획을 세워 두면 좋습니다.

기타

1. 화장(Cremation): 미국에선 약 20%의 사람들이 화장을 원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화장 회사에 따라서 가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장을 한 뒤에는 유해를 Urn(언)이라고 하는 단지에 보관하는데, 가족의 희망에 따라서 유해 단지(Urn)를 콜롬바리움에 영구히 보관하고 관리해 주기도 하는데 가격은 미리 문의해야 할 것 입니다.

2. 사망 확인서(Death Certification): 사망 확인서는 각 지역 보건국에서 발급하는데, 보통 2주일 정도 지난 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급히 사망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장례사에게 부탁하면 당일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는 서류 정리를 위하여 사망 확인서를 요구하며, 필요한 매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3. 시신의 한국 송환: 한국 또는 다른 나라로 고인을 운구 하려면 그 나라의 법규에 따라 요구하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으나 모든 서류를 장의사에서 대행 함으로 가족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행기나 선편의 예약 관계로 일반 장례보다 2일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발췌: 달라스  한인성당 가톨릭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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